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 활용…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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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등 여름철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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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염소고기는 국내산 흑염소를 소비자가 선호하고,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커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보어, 자넨 등의 외래·교잡종)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해 원산지 판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가 합동 단속한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검사, 위반업소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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