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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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cjd

[뉴스앤톡] 강화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9월 9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가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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