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6년 농지전수조사 추진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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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사용·방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차단
▲ 장안구청

[뉴스앤톡]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장안구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장안구 내 농지다. 장안구는 7월까지 공적장부를 바탕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불법 사용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했는지 ▲농지 소유와 임대차 관계가 적법한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취득·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장안구는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구청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뒤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 정비기간에도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농업용 시설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유자는 본인 농지를 점검하고 농지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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