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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 웹배너 |
[뉴스앤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됐다.
주요 소비자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보다 이른 명절시기와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올해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검사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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