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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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구역‥2027년 1월 10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뉴스앤톡] 인천시 영종구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찬들로 142)’를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이번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 10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한숙 영종구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진정한 완성은 입주민 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소통에 있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금연 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종구는 과거 중구 관할 당시 지정됐던 기존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번호를 영종구 체계로 일괄 재정비하고, 이를 지난 10월 7일부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연아파트들의 지정번호가 영종구 체계로 새롭게 부여됐으며, 구는 새로 지정된 제25호 아파트를 포함해 관내 금연 환경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영종구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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