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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노후·취약 시설물의 재난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일정 연수가 경과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법정 관리대상 시설물이다. 최근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입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신규 지정·고시됐다.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이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관내 공공·민간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8월까지 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은 “제3종시설물 지정과 철저한 정기안전점검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FMS 기반의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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