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 전경 |
[뉴스앤톡] 제주시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질서를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 출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노외주차장과 건축물·시설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다.
제주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복층화·노외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내를 병행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