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점검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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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결제 차량 실제 주유 여부 현장 확인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점검을 9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가맹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차량의 실제 주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한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UGAMS)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을 다수 보유한 주유소 ▲경유 판매량 가운데 유가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은 상위 주유소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된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 처분과 함께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6개월 또는 1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3년 또는 5년 정지 처분을 받으며,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영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2026년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3건이 적발돼 총 17만 3,000원을 환수했으며, 2025년에는 8건 적발로 총 43만 8,000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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