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2년 미용업 영업주 집합 위생교육 실시

김정희 / 기사승인 : 2022-10-05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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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영업주 약 200명 대상…구민 만족도·신뢰도 향상 기대
▲ 연수구, 2022년 미용업 영업주 집합 위생교육 실시

[뉴스앤톡] 연수구는 지난 4일 (사)대한미용사회 인천연수구지회 주관 하에 지역 내 미용업 영업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에서는 미용업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과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노안과 눈건강, 세미업스타일 등 소양 및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 미용업소에 대한 구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60만원)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합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주들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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