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불법 어업 근절 나선 영종구,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8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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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 수산 동물 포획 행위 등 중점 단속 추진
▲ 영종구,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

[뉴스앤톡] 인천시 영종구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주요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단속 활동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불법 어구 설치 등 수산 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집중되고 있는 ‘송산 갯벌(송산 유수지)’ 등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어법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에 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어업인과 구민들의 자율적인 어업 준법 의식이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년 봄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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