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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 청사 |
[뉴스앤톡] 전남 곡성군은 2026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독촉분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은 6,030건에 총 1억 4,842만여 원에 달한다.
이는 정기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과 과년도 체납분이 포함된 것이다.
곡성군은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같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며,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체납자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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