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실천 여부 등을 현지 조사한 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우대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제주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9월 18일까지 제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 220개소와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118개소를 지정·운영한 바 있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을 통해 제주시 외식문화의 신뢰도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