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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번호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에는 150만 원, 3차 적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자동차번호판 관련 민원은 2024년 839건, 2025년 713건, 2026년 6월말 기준 5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24년 173건·7,452만 원, 2025년 151건·7,245만 원, 2026년 6월말 기준 60건·2,655만 원에 달하고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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