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 교육청이 직접 맡는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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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고충심의위원회 이관…학교는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
▲ 제주도교육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과 심의를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및 사안 처리 절차를 정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안 대응 안내서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무 이관을 준비했다.

또한 27일 학교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해 달라지는 사안 처리 절차와 학교의 역할을 안내했다. 연수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청 신고 절차, 이관 이후 학교의 협조 및 후속 조치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고 학교의 사안 처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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