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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 표지 |
[뉴스앤톡] 지식재산처는 7월 9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주요국 동향과 디자인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디자인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의 설명란에 인공지능 창작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창작자로 기재된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디자인 초안, 제품 이미지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학습정보로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창작자 적격이나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 의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 프롬프트 로그기록, 선택·수정·재구성 과정 등 창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공개됐거나 출원·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디자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을, (출원인)란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재하며 인공지능 모델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창작자로 사람을 기재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 향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는 원근감, 조명, 배경 요소 등이 포함되거나 도면 간에 형상·비례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선·면·비례·구성 등을 출원에 적합한 도면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디자인의 창작에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창작과정 기록, 창작자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출원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출원디자인이 도면 간에 전체적인 형상이나 비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 초안 등이 외부에 공지된 경우 해당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작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의 원활한 출원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디자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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