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대신 휴게실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조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1:30:13
  • -
  • +
  • 인쇄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앤톡]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없이 설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인천 OO구 소재 아파트(1,200여 세대, ㄱ아파트)의 근로자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됐음을 확인하고, 절차 누락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를 누락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하나뿐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대체할 공간이 없어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존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근로자 휴게시설은 법상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현 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대체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