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구, “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
[뉴스앤톡]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연말정산 제도’ 알리기에 힘을 쏟는다. .
치매 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 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많은 치매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소득공제 요건과 함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누락 되는 일 없이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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