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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운영 |
[뉴스앤톡] 영주시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법률홈닥터는 임대차와 채권·채무, 가족관계, 상속, 손해배상, 근로관계,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3천 건에 이른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주시청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항규 기획예산실장은 “법률홈닥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4년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후 2026년까지 13년 연속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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