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청 |
[뉴스앤톡] 양양군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6년 농지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유휴지 증가에 대응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 제2항(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이며, 총 2단계(기본조사·심층조사)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기본조사로 6월~7월, 2개월간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경작자, 이용 현황,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를 1차로 선별할 예정이다. 기본조사 규모는 총 32,969필지(3,568ha)에 달한다.
2단계는 심층조사로 8월~12월, 5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요원들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경작 여부,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실경작 조사를 병행한다. 심층조사 규모는 총 10,230필지(1,234ha)이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황병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거래 가격 왜곡을 막고,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올바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