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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앤톡]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 대상은 사업단계별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며, 지연 원인을 분석해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조금 관리 운영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시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성과관리 전담기관과 함께 성과관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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