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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뉴스앤톡] 진안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총 13,025건에 10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주택 외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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