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FTA피해보전직불제(염소고기) 신청 접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3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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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앤톡] 철원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 및 국내 가격 하락 영향 분석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 고기를 FTA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염소 고기 분야를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지원한도는 한도는 ▲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직불금은 지난해(2025년) 도축·판매한 염소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철원군은 이달 말인 7월 31일(금) 까지 관내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직불금은 신청받으며, 신청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홍성관 축산과장은 “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음이 되길 바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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