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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뉴스앤톡]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앞서 7월 13일~8월 12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간 다자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매년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도 미국·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를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각종 서류·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작성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전략물자 수출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한다.
그간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출품의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 산업부 등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및 ‘최종사용자서약서’, 그 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의 각종 서식을 정비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각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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