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면교육 추진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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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의무교육은 직불금 수령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대면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면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농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교육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일정은 9월 7일부터 23일 사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대면교육에 적극 참여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대면교육 외에도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7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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