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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뉴스앤톡]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기준을 정비·통일해 8월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과태료 중심의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 인식 개선과 자발적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충전방해행위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반행위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진입로 물건 적치, 이중주차 등이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주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접수요건을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통일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초과주차, 이중주차 등 증빙 방식도 표준화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신고·처리되도록 했다. 통일된 기준은 7월 중 자치구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전 자치구에 동일 적용된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동일한 규칙’ 위에 ‘자발적 참여’를 더해 충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충전배려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7월 10일부터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참여형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실적에 따라 100~1,000 에코마일리지를 지급된다. 단, 즉시 출차 실천 항목은 충전기 이용 차주만 해당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공간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완성된다”며 “주민신고 접수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충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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