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청사 |
[뉴스앤톡] 양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4,983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일자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복지·안전·지역 발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평군의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