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3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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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앤톡]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 8,057건에 28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액 기준 5억 원(1.8%)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정읍 공동주택 신축(503세대)을 비롯한 관내 건축물 및 주택의 신·증축과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온 관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6개소)의 10년 한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종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대상별로는 ▲건축물 179억 원(47,804건) ▲주택 103억 원(79,325건) ▲선박 및 항공기 1억 원(928건)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주택(½)·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역시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게는 세액 산정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차등 적용된다. 세율 또한 일반 세율(0.1%~0.4%)에서 0.05% 인하된 특례 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세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 업계 지원을 위한 선박 재산세율 특례도 연장되어 기본세율(0.3%)보다 낮은 0.25%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시·읍면동 민원상황실 및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는 한편,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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