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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주 교육 |
[뉴스앤톡]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용 농가 주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2월 24일 내면 다목적회관에서 내면 지역 고용 농가 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3월 5일에는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나머지 읍면 농가 주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인권 보호 ▲무단이탈 예방 ▲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6년부터 강화되는 제도에 맞춰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임금 미지급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방법,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임금의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마다 규모와 운영 체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22년에는 545명에서 작년에는 3배가 넘는 1,5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으며, 무단이탈률은 0%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홍천군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출국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가 만족도 82%, 근로자 재방문 희망률 94%를 기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6년에는 사업 규모가 더 확대된다. 올해 입국 예정 인원은 686 농가 1,820명으로 늘었으며, 도입 국가는 기존 필리핀·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가 신규 추가돼 총 3개국으로 확대됐다.
군은 오는 3월 20일 필리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 112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가 주 교육을 통해 달라진 제도와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며 “안전과 인권 보호,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핵심 기준을 철저히 안내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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