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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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

[뉴스앤톡]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번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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