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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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42개 안건 심의 예정
▲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뉴스앤톡]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42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건으로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건으로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안전총괄과) 등이 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경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를, 가선숙 의원이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정비의 선제적 대응 촉구’를, 한석화 의원이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산불 예방 강화 촉구’를, 강문수 의원이 ‘지연되는 파크골프장 사업, 행정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안원기 의원이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 화장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최동묵 의원이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 채택됐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산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했던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서산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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