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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안내도 |
[뉴스앤톡] 대전 유성구는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지난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증가했다.
참여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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