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청 |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421호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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