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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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청

[뉴스앤톡] 인천 서구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장준영 인천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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