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청렴도 개선·급식안전 강화 등, 대표발의 조례안 3건 가결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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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 부패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청렴도 개선·급식안전 강화 등, 대표발의 조례안 3건 가결

[뉴스앤톡]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10월 29일(목)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강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한 단계 더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오 의원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환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부서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급식소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 명칭을 '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센터의 업무와 조직구성을 정비했다.

또한 상위법 및 관계 조례와 중복되는 민간위탁 절차 등을 정비하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준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안 3건의 가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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