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앞장...'이한국표 의회 혁신'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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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위 의원 연수 금지’ 이어 ‘국외출장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한국 의원의 ‘정면돌파’
▲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

[뉴스앤톡]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연수’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정책연수보다 관광성 일정으로 비춰져 온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을 약속해 왔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율량·사천동)이 보여주는 행보는 다르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한국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조례를 한층 더 보완·강화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당시 이 의원은 비위가 적발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해외연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담아내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정 기능 강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시민의 감시와 검증이 가능한 제도적 틀 안으로 보다 명확하게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뿐 아니라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식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부 통제 장치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절차적 투명성도 한층 강화됐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출장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5일간 재공람을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해, 사전 공개와 심사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원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장치들도 담겼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한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연수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의 특정 여행사 알선 요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의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적 시스템의 건전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한국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청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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