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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8억 원 부과 |
[뉴스앤톡]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8만 5,975건, 428억 원을 9월 11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억 원(7.92%) 늘어난 규모다.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61%, 6.78% 상승하고, 토평2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4.34% 오른 데다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인 연세액의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근무 시간 이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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