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 사회재난 피해주민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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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사회재난 피해주민도 신속한 구호·복구 지원받도록 절차 마련
▲ 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 사회재난 피해주민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뉴스앤톡] 의왕시의회 박재영 의원이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발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호·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을 마련해 피해사실 확인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박재영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이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주민들이 구호와 복구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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