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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호 위원장 발의,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본회의 통과 |
[뉴스앤톡] 영동군의회 임동호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1일 영동군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4%에 달하는 영동군의 초고령사회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주거·교통·돌봄 등 군정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적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주거·교통·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일자리 지원 등 조성사업 추진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공모 및 국·도비 사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임산부 등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호 의원은 “영동군은 이미 군민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보행·주거·돌봄 등 생활환경이 개선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동군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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