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양현모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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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뉴스앤톡] 거창소방서는 15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거창군에서 총 4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3명(사망 1, 부상 2)이며 약 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남긴 거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신현호 현장대응단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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