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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
[뉴스앤톡] 군포시의회가 제10대 개원 후 처음으로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군포산업진흥원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 자치법규 안 17건을 3일 공개했다.
오는 9월 개회하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으로,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는 제정안 8건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 9건이다.
로봇산업을 비롯해 노인복지, 성평등, 도시재생,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 등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관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치법규는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박상현 의원, 국민의힘)과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신경원 의원) 등 7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 4건이 입법예고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6건에는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동한 의원),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경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는 이동한 의원 2건, 신경원 의원 9건, 이혜승 의원 1건,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5건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11일까지 게시글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각 자치법규 안에 안내된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천 의장은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이 담겼다”라며 “시민 의견 접수되면 꼼꼼히 검토해 자치법규 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다. 정례회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 한 의원 발의 자치법규 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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