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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염소 7만5천 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뉴스앤톡] 영암군이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소·염소 7만5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1,165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로, 구제역 O형과 A형을 예방하는 2가 상시백신(O+A형)을 접종한다.
농가가 직접 접종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접종을 마쳐야 하며, 공수의사가 지원하는 농가는 30일까지 접종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접종 방법도 달라진다.
소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하고, 50~99마리 농가는 백신 구입비를 납부하면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5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백신을 수령해 접종을 지원한다.
염소는 300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수령해 직접 접종하고,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한다.
SAT1형 백신은 접종계획 변경에 따라 이번 일제접종에서 유예된다.
2개월령 이하, 임신 말기, 최근 4주 이내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O+A형 백신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영암군은 접종 4주 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와 농가별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백신 접종 효과를 확인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등 기준에 미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재검사와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농가는 영암군 축산과 방역대응팀에 신고하면 된다.
최현의 영암군 축산과장은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는 빠짐없는 백신 접종과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접종 대상 농가는 기간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을 유예한 개체도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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