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법인 책임 이행 강화해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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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납부율 광주 14.5% 전남 19.4%...법인별 재정 진단과 개선계획 주문
▲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북구1)이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심민철 부교육감에게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은 4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인의 부담 이행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약 215억 5,466만원이지만 법인 납부액은 약 31억 1,718만원으로 납부율은 14.5%에 그쳤다.

전남 역시 기준액 약 119억 6,669만원 가운데 약 23억 1,707만원을 납부해 납부율이 19.4%에 머물렀다. 양 지역의 기준액 대비 미납액은 합계 약 280억 8,711만원이다.

최근 3년간 납부율을 보면 광주는 2023년 13.4%, 2024년 13.4%, 2025년 14.5%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았다. 전남은 같은 기간 19.4%, 20.3%, 19.4%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여러 해 반복해서 지적돼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더디다”며 “교육청은 매년 납부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법인별로 납부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 가능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납부 노력이 미흡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점검해 법인의 부담 능력과 실제 납부 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별 납부 현황과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납부가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이행 일정을 제출받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호하면서도 학교법인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인의 부담 이행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학생 교육활동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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