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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청 전경 |
[뉴스앤톡] 서산시가 토지분할허가, 측량,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통합위임장 활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절차를 대리하여 처리할 경우, △토지분할허가(도시과) △분할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이동(분할)정리(토지관리과) 부서간 위임장이 서로 달라 단계별로 위임장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각 나눠져 있던 분할허가, 분할측량, 분할공부정리 위임장을 1개로 통합하는 개선된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분할관련 통합위임장을 작성ㆍ제출하면 각 부서간 업무처리 시 공유하여 별도의 위임장없이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진행된다.
위임장 공동활용 제도는 민원접수 시 위임장을 반복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선 토지관리과장은 “기존 3회 제출했던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민원편의 서산시 토지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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