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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
[뉴스앤톡] 충남 서산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단속은 담배판매업소, 관내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담배판매업소,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과 교육시설의 30m 이내 등이다.
시는 금연지도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금역구역 지정 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를 적발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금역구역 지정 위반·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서로 배려하는 금연문화 실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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