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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일산동구청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8월 귀속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를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10월 12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약 7,800건으로 고지 세액은 총 6억 원 규모이며 납부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일산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팔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해당 기간 내에 구청 세무과에 납부해야 한다.
일산동구청은 이번 납부고지서를 통해 미신고·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신고 기한 내에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고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간편 납부(☎142211)등의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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