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성남시의원, 첫 대표발의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신고의무·포상 규정 신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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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 발견·신속 신고 체계 마련…“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지켜야”
▲ 김건우 성남시의원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이 첫 번째 대표발의 조례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김건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신고·대응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관계기관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했다.

둘째,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김건우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발견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변의 작은 관심과 한 번의 신고가 한 아이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성남시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조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대표발의 조례인 만큼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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