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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행정 개선 및 소통을 위한 건축사 설명회 |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10월 7일 오후 5시 서귀포시청 별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 및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개선 및 소통을 위한 건축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반복적인 보완과 협의사항을 줄이고 건축사와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계획, 개발행위 관련 기준, 주요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건축주에게 허가 진행상황과 보완사항을 직접 안내하고, 경미한 보완 사항은 조건부 처리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해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농지·산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예정금액과 납부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부담금 납부 후 허가가 가능함을 안내해 납부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보완기간과 20일 이상 지연 민원을 집중관리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또한, 건축·농지·산지·개발행위·도로점용·소방·장애인 편의시설 등 분야별 반복 보완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접수 전 설계도서 등을 사전 검토해 보완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곶자왈·오름 지역 인허가 처리기준과 고도지구 관리 현황 및 정비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기준을 건축사들에게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과 건축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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