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 관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대상 복무규정 안내 및 법정 의무교육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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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교육지원청, 관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대상 복무규정 안내 및 법정 의무교육 실시

[뉴스앤톡] 당진교육지원청은 10월 6일 당진교육지원청 유아지원센터 연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복무규정 안내 및 법정 의무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들이 국내 학교 현장의 복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영 교육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당진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타국에서 교단에 서는 것이 때로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 학교 현장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복무 규정과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는 복무 규정 안내를 비롯해 ▲감염병 예방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알차게 진행됐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의 학교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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