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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 |
[뉴스앤톡] 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업무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민들에게 행정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서 추천한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대면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를 통해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인허가·면허 관련 신청과 신고, 행정 관계 법령과 절차 등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이나 신청·신고 대리 등 별도의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마을행정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전문가와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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