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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체납기동반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
[뉴스앤톡] 광명시는 11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치정보와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차량 소재를 파악해 표적 영치하는 등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빅데이터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추적으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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